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선DB |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 할머니와 윤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 등 5명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 사실 증명 문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함께 신청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인권 운동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한다는 단체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반해 이 전 교수는 2019년 공저자로 참여한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위안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니시오카 쓰토무씨도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황 대표도 “위안부는 군(軍)을 대상으로 한 매춘”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13일 열린 공판에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연행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며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진실이 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교수와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미향 등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채택할 예정은 없다”면서도 “검토는 다시 해보겠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도중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안부가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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