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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이용수 할머니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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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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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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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류 교수의 대리인은 전날 이 할머니와 윤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미디어워치 황모기자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연행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에 대해 "가죽 구두와 빨간 원피스에 홀려 따라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이 할머니의) 증언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주장한다"며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보기 위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연행 사실조회 신청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가부 조서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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