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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전 교수 “이용수 할머니 불러 사실관계 확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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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류석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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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을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서 “이용수 할머니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연행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2007년 미국에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했다가 다른 데서는 빨간 구두와 원피스에 홀려 쫓아갔다고 했다”며 “진술이 바뀌는 것에 대해 본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교수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냈다. 류 전 교수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진실이 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대해 윤 의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와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채택할 예정은 없다”면서도 “검토는 다시 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면 강의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봤고 참고했는지 가져오면 된다”며 “왜 다른 사람들 입을 빌려 이런 것들을 들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강의 중에 한 말이라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류 전 교수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배보윤 변호사는 “학문의 자유는 개인 자아실현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강의 중간에 나온 내용이 문제가 돼 형사 법정까지 온 경우는 내가 아는 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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