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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리응시 막는다"… 수능 1·3교시 때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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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리응시 방지” 엄격 관리

감독관 시험 도중에도 불시 확인

불응 땐 부정행위 간주 무효처리

한국사·탐구 순서 바꿔 풀면 안돼

금속탐지기로 전자기기 소지 검사

부정 적발 땐 2022년 응시도 못해

세계일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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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한다. 불응하는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은 올해부터 답안지가 분리되는데 과목 순서를 지켜서 풀지 않으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도중 마스크 내릴 수도… 본인확인 ‘엄격’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감안,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수험생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아날로그 시계를 소지했는지 확인한다.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둬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확인하고,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리 시험 등을 막기 위해 입실 직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부터는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됐다. 탐구영역은 여러 과목 중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해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건물 내에 반입할 수 없다. 투명종이나 연습장, 개인샤프, 참고서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나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 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까지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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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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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부정행위엔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또 대리응시를 비롯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제로 2020학년도 수능 당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됐다. 대리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11월4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계획이나 목격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또는 사후 적발된 부정행위의 제재 수준을 심의하고,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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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23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기타 적발은 10건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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