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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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 할머니를 비롯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 사실 증명 문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함께 신청했다.
이 할머니는 피해 당사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이사장 재직 당시 정의연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반면 이 전 교수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를 집필했으며 니시오카 쓰토무 씨도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 심리로 류 전 교수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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