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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재단,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소송 패소에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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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126억 지급 판결…"로봇랜드사업 정상화 다각적 방안 검토"

연합뉴스

경남로봇랜드재단,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소송 패소 대응 브리핑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이 7일 민간사업자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며 제기한 협약 해지 지급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창원지법 민사5부는 이날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도와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에게 1천1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택률 재단 원장은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 판결 후 도, 창원시, 재단, 소송대리인이 긴급대책회의를 연 결과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판결과는 무관하게 로봇랜드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대체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로봇랜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로봇랜드는 1단계로 공공부문인 기반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2단계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2014년 10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지난해 1월 재단으로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 개장 직후 테마파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천153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에서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대출금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지 시 지급금을 요구했다.

재단은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 부지를 제안했으나 민간사업자가 거부했고,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 제출과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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