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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불법사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기소…박 시장 “억지 정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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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이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내 집무실에서 본사와 취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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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7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부산지검은 6일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박 시장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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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3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의혹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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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은 불기소



검찰은 박 시장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 등도 들여다봤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그동안 박 시장은 “딸의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입시청탁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이외에도 검찰은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10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적 압력에 의한 억지 기소” 법정 공방 예고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억지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며 “기소 내용을 보면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고,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리도 맞지 않는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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