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날 오전 보도된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내 고깃집, 과자 가게 등 음식점, 개인 과태료 납부 등에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17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37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허위 서류를 통해 박물관을 등록,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봤다. 아울러 후원금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맡은 윤 의원 재판은 지난 8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리며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기사에서는 모금된 돈을 내가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다.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내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선일보는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나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보도 내용 역시, 앞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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