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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마사지숍 사용 의혹에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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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이 공개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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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식당이나, 마트 휴게소 등에서 사용하고, 자신이 내야할 과태료와 종합소득세 등에 지출한 내역이 담겨있다. 또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일부를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일부 이체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건 마저 횡령처럼 연관된 듯한 보도를 보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3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됐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보도한 내용 역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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