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마 데츠오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지난 4일(현지 시각) 올린 트위터. 트위터 내용은 기사와 동일하다.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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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 데츠오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서울이나 부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며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해도 좋지만,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지난 4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다.
이어 “그래야 균형이 잡힌다”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 물물교환해 만들어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데츠오 교수의 발언은 일본 중앙정부와 오사카시, 가와사키시 등이 도입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 때문에 일본인은 한국인을 혐오하는 발언 할 수 없지만, 그 반대로는 할 수 있다며 저격한 것이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은 데츠오 교수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가 정한 조례인데, 왜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냐”, “이런 사람도 대학교수라니 믿기지 않는다”, “일본에서 조례를 도입할 만큼 헤이트 스피치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치하다”, “한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츠를 본 적 없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조례는 한국만이 원하는 조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을 모두 해외로 내보내면 된다” 등의 글을 남기며 데츠오 교수를 옹호했다.
앞서 2016년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진행된 헤이트 스피치 시위가 최소 1152회라고 발표하며 같은 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도입했다. 여기에 오사카시, 도쿄도 등도 동참했으나 벌칙 등이 없어 모두 강제성은 없다시피 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일본에서 처음 도입한 곳은 가와사키시다. 2019년 도입한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일본 이외 나라나 지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자에게 최고 벌금 50만엔(약 53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데츠오 교수는 올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옹호하는 책을 내놓기도 했다. 램지어 교수는 2020년 “위안부는 모두 자발적인 성노동자”라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내놓았다. 그는 데츠오 교수의 책 서문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출판사 측은 책에 관해 “램지어 교수가 언론 탄압을 당했다”라며 “램지어 교수 논문을 바탕으로 멋진 역사서가 탄생했다”라고 소개했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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