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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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2013년 6월 18일엔 ‘D홈쇼핑’에서 5만225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E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2015년 1월8일에는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서 24만원이 출금됐다. 그 다음달인 2월5일에는 요가강사비 18만원이 사용됐다.
윤 의원은 자신이 내야할 공과금을 모금액에서 빼 쓰기도 했다. 그는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
또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2018년 3월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됐다.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6년 7월엔 정대협 계좌에 들어있던 200만원이 ‘윤 의료비’라는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후안무치한 윤미향은 당장 사퇴하라”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도 윤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캠프 신보라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 정의로 엄벌하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뻔뻔하게 비리를 눈감아 주고, 직위 보전까지 해줄 것인가. 국민의힘의 윤 의원 제명 요구안에 거대여당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의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가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요집회장 인근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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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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