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여가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선정해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해외출판을 위한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2019년 3월 번역 완료 시까지 원저작권자에게 해외출판 이용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고 여가부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9년 9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담당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가부 장관에게 채용업무 담당자를 징계하고 해당 담당관을 교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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