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으로 볼수 없어…1천만원 배상"
강제징용노동자상의 곡괭이는 어디로?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자신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작품의 모델이 일본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 부부가 이우연 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각가인 김씨 부부는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부근에 설치했다. 이후 노동자상은 서울·제주·부산·대전 등에 차례로 설치됐다.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 박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20년대 일본인 노동자의 사진을 올리며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의 모델이 사실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피고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표현에 비춰볼 때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추측뿐이고, 야윈 체형과 짧은 옷차림이라는 것 외에 노동자상과 일본인 사진에서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 측의 공익을 위한 평가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노동자상이 사진 속 인물을 모델로 해 제작됐는지 여부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씨 부부는 이 박사와 같은 주장을 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지난 6월 패소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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