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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구서 엿새째 100명대 신규 확진… 지역 내 감염 확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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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인 모임 감염 누적 489명

외국인 진단 검사 행정 명령 시행

세계일보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에 마련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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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00명을 넘겼다.

29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9명 늘어난 1만5426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기간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은 베트남 출신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파티, 가족 및 지인 모임이 잇따른 뒤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3명은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이다. 관련 누계는 489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363명은 베트남인이고 60명은 귀화자를 포함한 내국인, 나머지 66명은 기타 동남아 국적으로 분류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 23~28일 지역 3개 임시선별진료소와 달서구·달성군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검사 건수가 73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된 내국인 대부분이 베트남 출신 귀화자들이고 지역 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진자 중 일부가 식당, 공사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나와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구 비산동 소재 사우나와 내당동 소재 사우나 관련으로도 각각 1,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계는 각각 105명과 59명이다. 이와 함께 중구 소재 일반 음식점, 중구 소재 태국 주점 관련으로도 4명과 3명이 확진됐다. 2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10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한편,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해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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