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골목길서 차량 다가오자 일부러 발 내민 男…누리꾼 "자해공갈"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현실적으로 처벌 어려워"

아시아경제

한 남성이 서행하는 차량을 향해 의도적으로 발을 내밀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향해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발을 내미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서행하며 피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A씨의 차가 다가오자 갑자기 발을 내민다. 이를 본 A씨는 차를 느리게 움직이며 남성을 피해 갔다.

A씨는 "서행 중에 사람 한 명이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라며 "일단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며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경우가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있고 나서 보험사 접수가 들어간 순간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러 그런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섰다 가라"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한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이 장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예비죄다. 보험사기 또는 공갈의 예비다. 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기죄, 공갈죄는 예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된다", "일부러 차가 오는 걸 보면서 다리를 내밀었으니 사고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 "모르고 한 행동도 아니고 차가 오는데 고의로 발을 내미는 행동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자해공갈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