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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中 몸캠피싱 조직' 국내 현금 전달책 30대 중국인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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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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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유도한 뒤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뜯어낸 피해자의 돈을 중국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중국에 거점을 둔 몸캠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씨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몸캠피싱 조직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해 사진·영상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로 전송한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낸 연락처를 들이밀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조직 구성원들과 처음 연을 맺었다. 조직원들은 한국에 들어와 범행에 가담한 A씨에게 "옷을 자주 바꿔입고 주기적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거나 "입금 후 1시간이 지나면 카드가 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일부를 인출한 것은 맞지만, 몸캠피싱 피해금이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직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나 통신을 활용한 사기 및 공갈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전달책 역할은 범죄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의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2583건으로 2016년 1193건 대비 2.1배 증가했다. 피해규모는 72억 6800만원으로 5년 사이 8.3배 늘었다. 반면 검거 건수는 지난해 519건으로 검거율 20%대에 그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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