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첫 부분인정제 발주 사업, 유찰 끝 대기업이 수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공공소프트웨어(SW) 부분인정제로 발주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유찰 끝에 대기업에 돌아갔다. 대기업이 20% 이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인정제 적용 첫 사례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정부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물적·인적자원 통합 대응체계다. 사업은 기준정보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시스템, 통합물류관리시스템,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재난현장 업무에 특화된 동원명령제어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내외부 포털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사업 기간은 24개월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1년차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한다. 2년차에는 시스템 고도화와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

사업은 정부의 공공SW 부분인정제 도입 이후 첫 부분인정 방식으로 발주돼 주목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기업이 20% 이하 지분을 갖고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했다. 기획이나 분석, 장애 대응, 해외 진출 등 대기업 일부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대중소 기업 상생을 확대한다는 게 도입 배경이다.

행안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사에서 최초로 부분인정 판단을 받았다. 행안부는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부분인정으로 사업을 발주했다.

이후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되자 행안부는 과기정통부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다시 발주했다.

현재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심사에서 부분인정 판단을 받은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 고속 자율(군집)주행 통합관제·평가 시설 구축사업'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 사업' △해군본부 '스마트 항공기지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남았다. 향후 입찰에서 대기업 부분참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