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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아 강간·살해 사건’ 신상공개·엄벌 촉구…청원 21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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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가 지난 7월14일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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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9일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마감일인 이날 21만6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청원 글은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동의 20만명 이상)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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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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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A양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강간·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단계에서 양씨는 A양의 친부라 진술했으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친부가 아니었다. 양씨는 숨진 A양의 친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더군다나 양씨는 A양의 친모 B씨의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더해졌다.

양씨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에는 양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은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는 10월8일 양씨에 대한 재판이 속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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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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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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