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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검 내부 총장 장모 사건 대응 움직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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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 추정 2020년 3월 무슨 일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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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 이어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3월은 장모 최모(74)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다시금 고개를 들던 때다. 특히, 최씨가 2013년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은 검찰 수사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9년 9월 최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 사건은 대검을 거쳐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초 ‘최씨가 잔액증명서 위조를 주도했지만 검찰총장을 사위로 둔 덕에 검찰 수사를 피했다’는 취지로 MBC가 보도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당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여권을 중심으로 총장의 장모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건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점도 이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윤 총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 3월17일 의정부지검에 ‘최씨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총장이 장모 관련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권의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문제의 대응·변호 문건들은 당시 대검 내부에서 총장 장모 사건에 대응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문건 작성 과정에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정부지검은 결국 3월27일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잔액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어 전략을 선택해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진행 중이고 최씨는 동업자들과 다투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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