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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대재해법에 배달업계 '멘붕'…모든 교통사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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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머니투데이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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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배달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배달원(라이더)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모호한 시행령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8일 배달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27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배달 업계는 이날 시행령 통과에 당황한 모양새다. 시행령에서는 배달원을 고용한 주체를 누구로 볼 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 생태계에서 배달원은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음식점 등을 위해 일하는 구조다.

우선 각 지사를 통해 배달원을 계약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배달지사는 50명 미만으로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2024년 이후가 될 수 있다.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부터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배달 사고가 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배달원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명확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데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에 안전, 보건 조치의무가 있어 사업주가 교통안전 교육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천, 폭설시에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가 2만1258건에 달한다. 최근 업계에서 단건배달, 빠른배달이 대세가 되며 사고도 느는 추세다. 시행령 적용은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경찰에서 특정 교통사고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내부적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며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령 통과와 관련 다양한 경제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지 알 수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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