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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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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현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로 마련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는데요.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두고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을 지금보다는 더 물어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좀 막아보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