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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불임시술 ‘명의’라던 치료사…알고보니 본인이 임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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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호안 부부에게 불임 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인인 리엔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료사 A(46)씨(왼쪽). [사진 베트남 현지 언론 '히엡호아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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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없어 고통받던 베트남의 한 부부가 ‘불임 치료를 잘한다’는 주변 추천으로 치료사를 찾아간 뒤 출산에 성공했지만, 치료를 받은 뒤 생겨난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이 치료사와 99.99% 일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은 베트남 동북부 박장성의 룩응안현에 살고 있는 A씨 부부에게 불임 치료를 해 준 치료사 B(46)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5년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주변인으로부터 이 지역에 불임 치료를 잘한다는 치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년 말 B씨를 찾아갔다.

3개월 치료 끝에 부부는 임신에 성공했고 2018년 말 아이를 낳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에도 이 치료사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은 뒤 올해 5월 둘째 아들도 얻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A씨는 첫째 아들이 커가면서 자신과 닮지 않은 것에 점차 의문을 품게 됐다. 그는 이에 모발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두 아이는 모두 A씨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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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A씨 부부 사연과 B씨의 성폭행 혐의를 공개한 '불임 치료시 치료사와 아이의 출생을 조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 [기사 VN익스프레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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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그제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A씨 가족 측은 그의 아내가 “치료 도중 치료사가 ‘막힌 경락을 뚫어야 한다’며 ‘개인실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처음에는 남편에게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항의했지만, 치료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치료사 B씨를 고소했다. 당국의 DNA 검사 결과 두 아기의 유전자는 B씨와 99.99% 일치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 아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자신을 찾아와 임신하도록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벌어진 일일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치료사와 아내 두 사람만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치료사의 행동이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면허도 없이 건강 검진과 치료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사는 “치료사는 자녀를 원하는 부인의 욕구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의지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치료사가 치료 중 쑥도 태웠다고 말했다. 쑥 연기가 아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폭행이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 부부 측은 치료사에게 250만 동(한화 약 13만원)을 지불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가족 측은 “안타깝지만 온 가족이 두 아이를 보살피고 늘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베트남 네티즌들은 “여기서 치료를 받은 가족들은 창백해졌을 것”,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아내는 왜 둘째를 낳으러 왔는지. 아내는 첫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있었을 것”, “이거 진짜냐”라고 반응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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