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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팩트체크]진중권 "특검 수용해 한동훈 수사시켜라"…與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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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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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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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으며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다가 수사를 시키라"는 제안을 내놨다. 사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비롯해 '조국 수사'를 총지휘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굵직한 권력비리를 수사해온 한 검사장에게 특검을 맡겨 비리 의혹을 해소하라는 취지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미 '대형게이트'로 드러났다. 일선 경찰서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광값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굳이 특검을 마다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의혹 등 대형 수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때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국민 청원에 종종 "한 검사장에게 특검을 맡겨라"는 글이 올라오곤 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한 검사장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임명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놓았다. 한 검사장이 특검에 임명되려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던 변호사 중에서 특검후보추춴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법원 소속이나 검사 신분이다. '한동훈 특검' 자체는 법적 요건 성립이 안된다. 그러나 특검팀에서 한 검사장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수사팀장'의 가능성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런 사례다. 윤 전 총장은 대구고검 고검검사로 좌천된 상태에서 일약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국정농단 수사에서 맹활약했다. 한 검사장 역시 윤 전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자체에 선긋기를 하고 있어 진 전 교수가 한 검사장의 특검 수사를 언급한 것이 "무지하거나 쓸데없는 시간끌기"라는 반응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진 전 교수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객관적인 논평으로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혼란을 부추기는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 전 교수는 어떨 때 보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아픈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무지한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의 속성을 잘 모르고 한 말 같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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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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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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