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중고 냉장고서 발견된 '1억' 돈다발… 주인 찾았으나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은 유족에 반환… 신고자에게도 일부 보상금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중고 냉장고에서 나온 현금 1억1000만원.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가운데 한 달여 만에 돈의 주인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3시45분쯤 제주도민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원이 부착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 한 중고물품 업체에서 해당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택배업체로부터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냉장고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에 포장된 상태였고, 현금 뭉치는 5만원권 지폐 2200장으로 100매 혹은 200매씩 묶인 뒤 비닐에 싸여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아시아경제

현금이 붙어 있던 중고 냉장고 외부 바닥.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날(28일) 중고 냉장고 유통 경로 추적과 필적·지문·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했던 60대 여성 B씨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금은 상속인인 B씨의 자녀 3명에게 반환된다.

아울러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인 A씨에게도 최대 2000만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실물법상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금이 붙어 있던 냉장고는 B씨가 숨지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했으며,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과 해당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모친이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아시아경제

B씨의 필적 감정 결과.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금 뭉치와 함께 들어있던 봉투에서 B씨의 메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남긴 메모의 약국과 병원 이름 등을 토대로 해당 장소를 이용했던 사람을 추렸고, 필적을 추가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B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인 점 ▲메모 글자가 B씨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돈의 주인을 B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