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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내년 상반기 동네의원서 정신건강 위험자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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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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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신질환 위험군을 조기 발견, 치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난소암 치료제와 HIV 감염증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했다.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해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델스트리고정'과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 100·150㎎'가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의 상한금액은 각각 7975원, 1만9491원으로 정해졌다. 린파자정의 상한금액은 100㎎가 3만8842원, 150㎎가 4만8553원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한국다케다제약)'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돼, 그동안 연간 약 7100만원을 부담했던 환자는 약 350만원 부담하면 된다.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도 개선된다.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약국 조제시 4620원, 병·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이 보상된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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