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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융 넘어 전산업으로…범정부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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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6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범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후속 논의

윤성로 위원장 “민간의견 수렴해 빠른 속도 추진”

이데일리

제6차 데이터특별위원회 전경 (사진=4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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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주3회 배달음식(카드 데이터)을 섭취하는 과체중(건강검진 데이터) 고객에게 식단 관련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떨까. 데이터가 표준화돼 이종 산업 간 공통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제6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특위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4차위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윤성로 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 등을 논의했다.

데이터특위는 지난 6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의 후속계획으로 마이데이터 전산업 분야 확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데이터 표준화 계획을 제시했다.

4차위에 따르면 비교적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도 1단계 표준화에 2년 가까이 걸렸다. 마이데이터를 전산업 분야로 확대할 경우 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서둘러 데이터 표준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7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범정부 합동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엔 △신속한 표준화 추진 △민간수요 우선 반영 △데이터 제공자 부담 고려 △안전한 데이터 이동 등이 포함된다. 관계부처는 △개인정보위(간사) △4차위원회 △금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는 기준 마련과 수요 조사, 대상 선정, 추진 점검, 제도화 등 총괄을 담당한다. 특히, 산업간 공통 활용이 가능한 표준을 공유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표준화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하위 규정에 반영해 마이데이터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날 데이터특위에서는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관련해서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지원 내용을 검토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법부와 행정부 대상으로 판결서 개방을 촉구하자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지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발표 당시 후속조치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위와 관련부처에서 표준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마이데이터가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표준화인 만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며 빠른 속도로 표준화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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