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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119구급차로 매제 서울 이송…전주 소방서장의 갑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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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급차 운행기록 사실과 달라…소방상황실에 보고·기록 없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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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자신의 매제를 119구급차로 서울의 병원에 이송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부하 직원들이 운행기록 등 보고서까지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자신의 매제를 구급차로 서울까지 이송하도록 지시한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과, 지시에 따른 금암119 센터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달 20일께 윤병헌 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부하직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 소재의 병원에 입원 중인 자신의 매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7분께 심정지를 겪어 119구급대에 의해 익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윤 서장은 부하직원에게 A씨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시로 A씨는 전주덕진소방 119구급대에 의해 익산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전주덕진소방 119금암센터 소속 구급대가 익산을 거쳐 서울로 운행했다는 점이다. 의료진 요청 없이 관외 지역으로 전원은 불가능하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급대는 20일 오후 7시께 익산에서 A씨를 태운 뒤 서울 병원을 거쳐 다음날인 21일 오전 2시께 전주로 복귀했다.

당시 윤 서장의 이송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했다. 이후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송거부' 처리하는 등 지령을 취소하고 서울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운행일지 또한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운행일지는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A씨를 이송한 사실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전북소방본부는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윤 서장이 관할 직할 구급대를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자체적인 감찰 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윤병헌 서장은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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