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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낮 집단폭행' 고려인 마약조직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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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괴 징역 10년 선고…조직원들도 징역 7∼3년 중형

"통솔체계 갖추고 마약류 범죄 계속…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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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량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 둔기로 무차별 폭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에게 징역 10년, 소속 조직원 9명에게 징역 7년∼3년을 각각 선고하고, 총 9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오후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외국인 마약 판매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은 적이 있는 고려인 B씨의 정보를 수집해 오던 중 사건 당일 대낮에 B씨가 타고 가던 차량을 가로 막고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가담자를 포함해 A씨의 조직에 가입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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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파손된 차량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검찰은 이들이 두목 A씨 아래에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사범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최초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은)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운전자 폭행 사건에 가담한 고려인 3명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는 등 고려인 마약 조직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가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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