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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공수처,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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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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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경기지사 주변을 위주로 굴러가면서 법적으로 공수처의 칼날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공수처법은 △ 의혹 당사자가 고위공직자인지 △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재직 당시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지난 24일 공수처에 이 지사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공수처가 미온적이었던 게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곽 의원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사세행이 고발한 뇌물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이기에 공수처의 '수사 가능 영역'에 들어온 셈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선뜻 대장동 의혹에 발을 담그기에는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자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사건도 10여건에 달한다.

대장동 의혹은 워낙 광범위한 인물들이 얽혀 있는 탓에 공수처의 수사 여력(검사 13명)으로는 동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이미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만 각기 다른 3개 사건으로 입건했다.

여기에 곽 의원을 수사한다면 '공수처가 아닌 정권 수호처'라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최종 처분권도 문제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검사·판사·고위 경찰관에 한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처럼 곽 의원 사건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대장동 의혹을 이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유치원 비리 고발 무마 의혹,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국회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상당수를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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