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제도 시행 이후 송출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모두 167건이었고, 이를 통해 실종자를 찾은 사례 60건을 분석해보면 문자 전송부터 발견까지 평균 3시간 10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34시간보다 10.7배 빠르고, 치매 환자가 발견되는 평균 6시간 54분보다도 2.1배 빠르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문자 전송 이후 발견까지 24시간을 넘은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 3시간 이내 발견율도 77%에 달해 발생 초기가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실종자가 생겼을 때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나이나 인상착의를 비롯한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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