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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파격 제시… 매각 속도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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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본점 입구. /네이버지도 캡처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 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최대 7억원에 이르는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등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씨티은행 노조가 이를 수용해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지지부진하던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닐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준다.

이번 희망퇴직은 2014년 희망퇴직 이후 7년만이다. 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당시에도 시중은행이 통상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당초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에 시간이 걸리며 발표 시점을 계속 미뤄왔다.

특히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두고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 간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이 있는 금융사들은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실행해 가벼워진 몸집으로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부문 등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씨티은행이 구조조정을 마치면 분리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사측 제안에 대해 오는 29~30일 노조 설명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중 사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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