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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천문학적 보상 단군 이래 전무”…사세행, 곽상도 부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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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사회통념,법령상 정상적 퇴직금 아냐”

산재 위로금 주장에는 “단군이래 전무”

헤럴드경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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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거액 퇴직금 논란과 관련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모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우선 기초 조사를 통해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세행은 곽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이 아버지 곽 의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기간은 만 5년 9개월로 6년이 채 안된다”며 “그럼에도 곽씨가 받은 퇴직금 등은 지난 2019년말 23년 10개월을 근무하고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쌓아 놓은 퇴직금 충당 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9473만원에 불과하다”며 “임직원 퇴직을 대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씨에게 지급한 것은 사회적 통념상, 관계 법령상 절대로 정상적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논란이 불거진 후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화천대유가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해명 역시 정상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느 산재 사례에서도 산재 보상으로 45억원을 지급한 경우는 없다”며 “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경미한 증상으로 천문학적 보상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단군 이래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회사 자금이 곽 의원 부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면서, 화천대유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며 곽 의원 부자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회의원과 그 아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거액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에 퇴직금 외에 성과급과 건강문제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원천징수 후 실제 수령한 금액은 2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곽씨는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도 기준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지급이었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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