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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건설업계, 당혹 속 안전시스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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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고 대응방안 논의한 삼성물산, 안전조직 신설한 대우건설·HDC현산

[아이뉴스24 이영웅,김서온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 준비에 분주한 상태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막대한 경영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다.

특히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종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전국 지역현장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해당 법 시행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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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된다.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올해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막대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전사 안전시스템 체계를 재점검하고 나섰다. 삼성물산은 이사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경영회의를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했다.

안전과 관련된 조직을 신설한 건설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안전 시스템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스마트 제로(SMART ZERO)'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CEO직속 품질안전실을 두고 각 사업 본부에 품질안전팀을 신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한 건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안전경영은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중대재해법 관련해 의지를 드러낸 만큼 건설사 대부분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배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해당 법에 대한 적절한 예시와 기준, 처벌대상 등 모호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간 건설사들 역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장관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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