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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세종에 국회의사당 들어선다…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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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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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28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며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 등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예상되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이나 2027년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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