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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선거법 위반 송치' 오세훈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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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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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수서SRT기차역을 찾아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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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시장이 28일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었다. 검찰에 송치할만한 구체적 혐의가 없음에도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무죄판단을 했으나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선거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즉문즉답이 이뤄지는 후보 간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언급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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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오세훈 후보 토론회 장면. KBS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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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저는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파이시티 관련 질문에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시절과 무관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화물터미널 부지를 용도변경해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해당 사업에 관련됐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수감 9개월만에 형을 종료했다.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철원 미래전략특보도 당시 인허가 절차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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