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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죄 처벌… 돈 성격과 사전 인지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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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7일 고발 사건 배당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만만치 않아
'상호 인식' 정황 나오면 처벌 가능성도
한국일보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가운데 27일 오후 대구 대명동 곽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국민의힘 로고가 여전히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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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곽 의원 부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해당 금품의 성격 및 곽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혁명당은 전날 오전 곽 의원 아들 곽병채(32)씨가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233만~383만 원(세전 기준)의 급여를 받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제공받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퇴직금이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일단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강하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곽 의원의 경우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역구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들인 곽씨 역시 "돈(50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한 28억 원)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곽 의원과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할 공산이 크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상당한 이익을 낸 상황이고, 여기에 (퇴직금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 금액이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과 곽 의원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화천대유 측이 곽 의원에게 50억 원 전달 사실을 알리면서 '저희들의 성의다'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50억 원 전달이 결정되고 실행된 시점에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도 따져볼 부분이다.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뇌물죄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의 적용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곽 의원과 아들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가 아닌 '제3자'로 볼 경우 요건은 다시 까다로워진다. 제3자뇌물수수죄의 경우 일반 뇌물수수와 달리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자체에도 주목한다. 화천대유 측과 아들 곽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는 결국 아들 곽씨의 담당 업무, 다른 직원들의 사례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절차로 지급된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밝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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