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동물,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양소연 기자(sa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