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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실종자수색 골든타임 사수”…실종경보문자 효과 ‘확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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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문자 시행 100일…실종자 60명 24시간 이내 발견

60명 평균발견 소요시간 10.7배 단축…34시간→3시간 10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실종된 치매환자(남·79세)를 찾기 위해 송출된 경보문자를 보고 송출 30분 만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자를 발견했다. 7월 25일 광주 북구에서는 실종된 지적장애인(54세·여)을 경보문자 발송 3분 만에 인근에 있던 시민의 제보로 발견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9월 23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남·85세)를 찾기 위해 송출한 경보문자를 본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1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제보했다.

이데일리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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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의 해결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운용 현황 및 발견율 등을 분석한 결과, 실종자 60명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이 제도 시행 이후 10.7배 단축됐다고 28일 밝혔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지난 100일간(6월9일~9월16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건수는 167건으로, 치매 환자가 120건 송출로 가장 많았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38건, 18세 미만 아동이 9건이었다. 167명 중 159명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되었으며, 전체 송출건수 중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직접 발견의 원인이 된 사례는 약 60건(35.9%)으로, 치매환자가 48건(40%),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1건(28.9%), 18세 미만 아동은 1건(11.1%)이다.

실종경보문자 메시지를 직접 원인으로 발견한 60건의 분석 결과, 문자 송출 시부터 발견 시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10분이었으며, 이는 2021년 실종아동등 평균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 대비 무려 10.7배나 단축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시 경보문자를 통한 평균 발견 소요시간은 2시간 57분으로, 이는 올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체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7시간 24분 보다 12.7배 신속했다. 또한치매환자 실종 시 경보문자를 통한 평균발견 소요시간은 3시간 17분으로, 올해 치매환자 전체 평균발견 소요시간인 6시간 54분 대비 2.1배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에 전원이 발견됐다. 송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은 77%, 6시간 이내 발견율도 85%로,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실종사건의 해결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찰청 자체 문자 송출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한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사용 중이나, 내년도부터는 경찰청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90자 이내 문안만 송출돼 사진 등 세부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야 하는 현재 제도의 미비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3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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