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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지하철 연말 모라토리엄 우려…특별재난지원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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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7000억원 공사채 발행 실패시 초유의 파산

고홍석 교수 "교통공사가 운임 조정할 권한 필요"

뉴스1

13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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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연간 1조원대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12월 72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현재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고 교수는 "공사는 당초 올해 1조6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교통수요가 급감, 추가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해 그 규모가 1조7000억원을 넘어갈 것"이라며 "우선 코로나19로 의해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올 상반기에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7000억원대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야만 자금 부족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부족 자금 대부분은 운영손실분인데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기준에 따르면 운영손실분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불가능하다.

고 교수는 "모라토리엄이 현실화되면 채권단이 경영에 관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급여 미지급이 초래될 수 있고 금융권에서도 공사채 만기 기간과 별도로 한꺼번에 채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사 초유의 디폴트 선언이 일어나면 결국 공사에 출연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되면 당연히 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17~2019년 매년 5000억원대였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까지만 약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됐다. 여기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 승객을 고려하면 승객 1인에게 수취한 평균 운임은 지난해 기준 954원이다.

승객 1명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수송원가는 2020년 기준 2067원이다. 평균운임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금 결정권을 지닌 서울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로 운임 인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는 부담 비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똑같은 무임승차를 하는 코레일의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하철 요금은 원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이유에 따라가고 있다"며 "원가 상승률이 일정 비율이 되는 경우 서울시 승인 조건으로 공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임수송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요청으로 보류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범 공사 사장은 "매년 빚을 내어 적자를 돌려막는 동족방뇨(凍足放尿·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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