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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발등의 불' 떨어진 경영계…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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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반발에도 강행…정부 "처벌 아닌 중대재해 예방 차원, 내년 1월 27일 시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클 것으로 판단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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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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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올해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의 경우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해진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은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시설물안전법상 시설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은 바닥면적 1천㎡ 이상 영업장 ▲그 밖의 시설은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으로 정해졌다.

이번 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도 설정하도록 규정됐다. 또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충실성 평가 기준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에도 나서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고,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반기 1회 이상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교육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시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하게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과 관련해선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선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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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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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들은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교육에도 나서야 한다. 교육은 20시간 범위 내 운영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모호한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는 법안의 처벌 범위와 규정을 더 강력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종사자와 사업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 목록으로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반면 경총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정안에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범위,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된다"며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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