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3개월 무단주차, 타이어 '송곳 테러'로 복수했습니다"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씨, CCTV·블랙박스까지 확인하는 치밀함 보여

누리꾼들 "그럴 만 했다" vs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사장이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달린 바퀴를 송곳으로 망가트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전날 자신을 한 가게의 사장이라 소개한 A씨는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달린 타이어를 펑크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3달 동안 차 빼 달라고 전화한 것만 19번”이라며 “절대 대지 말라고 해도 (아저씨가) 철면피로 ‘그럼 나는 어디에 대냐’라며 꿋꿋하게 우기더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노한 A씨는 차량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 나오는 각도에서 안 나오도록 10분 동안 체크했고 CCTV도 골목에 전혀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리며 “골목길 벗어나 도로까지 가서 주행 중인 다른 차들과 사고 날 염려없이 30m도 못 가게 송곳으로 좌측 앞바퀴 뒷바퀴 한 번씩 뚫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A씨는 본인이 송곳으로 펑크 낸 타이어의 사진을 공유했고 해당 글은 타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며 일파만파 퍼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A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그간 참은 것도 대단” “애초에 불법주차 안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사장님 마음 충분히 공감한다”는 등 그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남의 차를 훼손한 건 잘못” “경찰에 신고했어도 되지 않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며 A씨의 대처를 비판했다.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