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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R&B 가수 알 켈리, 미성년 성착취 혐의 유죄...“성관계 영상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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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R&B 스타 알 켈리가 2019년 5월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레이턴 형사법원에 출석한 후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시카고=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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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빌리브 아이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라는 노래로 알려진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R. Kelly·54)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열린 켈리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공갈, 성매매 방지법 위반 등 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려 켈리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는 내년 5월4일로 예정됐으며,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수십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 당한 켈리의 변태적 성범죄 행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켈리는 피해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비공개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폭행 등 협박을 했다고 알려졌다.

심지어 켈리가 입막음 용도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켈리는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젊고 약한 이들을 목표로 노렸다”며 “성추행, 착취 등이 뒤섞인 그물에 미성년자 여성들을 가뒀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켈리는 유명인이라는 힘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하고, 통제하고, 세뇌해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켈리가 여성을 만나도록 돕고, 피해자에게 지시를 따르도록 한 매니저를 포함한 주변인들도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켈리 측 변호인은 “모순투성이의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라면서 계속 켈리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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