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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두 달간 '카드 캐시백' 시행…백화점 안 되고 할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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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과 그다음 달 두 달 동안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 제도, 카드를 더 쓰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건데요. 두 달 동안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 내가 카드로 쓴 돈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