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여야, 주요 쟁점 이견 여전… 언론중재법 28일 재논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막판 절충안 위해 한발 후퇴

민주, 강행 땐 국정운영 부담

野, 與 일방처리 땐 대책 없어

28일 추가 협상 타결 불투명

열람차단청구권 등 타협 못해

세계일보

회동 마치고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김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막판까지 논쟁을 벌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다. 민주당은 배상액 기준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일부 수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회동에서 막판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발씩 물러나는 기류가 감지됐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가 논의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 기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8일 오전 추가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 어떻게 보완될지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또 다른 쟁점 조항으로 꼽히는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여야 간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꾸린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손해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 또는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날 회의를 끝으로 해체된 8인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이날 오전 법안 처리를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독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끝내 고집해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혜진, 김병관, 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