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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日전범기업 자산 매각 '첫' 결정…日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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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 매각 결정

미쓰비시 "매우 유감" 불복…최종 자산 매각까지 시간 걸려

차기 총리, 누가되든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 쉽지 않을 듯

노컷뉴스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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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연합뉴스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군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로 일본 총리에 누가 오르든지 경색된 한일관계의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NHK방송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노동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결정도 법원에서 받아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유감"이라며 "즉시항고하고 정부와 논의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이와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2019년 수출 규제를 결정해 한일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이런 사례에서 한국의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9일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장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출마한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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