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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北 찾은 뒤 ‘남북 암호화폐 교환’ 계획 세운 미국인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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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 최장 20년형

북한을 찾아 암호 화폐 기술을 전달하고, 남북간 암호화폐 거래 계획 등을 세운 혐의(대북 제재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가 27일(현지 시각)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남북한을 잇는 가상 화폐 교환 시스템으로 불법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었다.

조선일보

그리피스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비자라며 사진을 찍어 올린 것. /버질 그리피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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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에 내릴 예정이다.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해왔다. 그리피스는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중국을 경유해 지난 2019년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이후 북한인 100여명에게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했다.

그는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한다.

행사 종료 후엔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북한은 경제 제재 때문에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금융거래망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 간 가상 화폐 교환 시스템을 만들면 한국을 거점으로 가상 화폐를 발행·교환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 계획이 북한 당국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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