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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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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區 순차 시행 호평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 35% ↓

시간당 4만원 보관료 부과에

업체 이용자약관 변경 잇따라

나머지 자치구들도 연내 도입

강남·용산구선 시행계획 ‘미적’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견인 조치가 불법주정차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연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강남구와 용산구만 아직 시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마련한 개인이동장치(PM) 견인 제도는 보행 불편 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 주인 지난 7월 15∼21일에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1242건이었으나 지난 8∼15일에는 812건으로 약 35% 감소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른 견인비용은 건당 4만원의 보관료가 시간당 별도 부과된다. 현행법상 시에서 전동킥보드 최종 이용자 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탓에 이 비용은 PM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쿠터, 씽씽, 스윙 등 여러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며 최종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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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 절차를 위반하거나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곳에서 견인할 경우, 모터사이클을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는 현재 1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다. 성동·도봉·마포·영등포·동작·송파구는 7월부터, 종로·광진·성북·서대문·은평·관악구는 8월부터, 중랑·구로·강동구는 9월부터 각각 시행했다. 중구와 동대문·강북·노원·양천·강서·금천·서초구 등 8개 구는 늦어도 연내 시행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강남구와 용산구는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지역인데도 견인 시행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두 지역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관내에 각각 8개와 5개 있으며, 이용자도 많다.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서는 지하철 인근, 보도,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다수 발견돼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반면 영등포구·종로구·성북구에서는 불법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즉각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정책과 예산을 마련했지만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걸리는 걸리는 시간이 달랐다”며 “강남구와 용산구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연내 시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PM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법규 위반 적발은 3만4068건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은 10억34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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