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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 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국내 법원의 명령 나온 가운데, 미쓰비씨 측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두 판결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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