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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택지 판 돈" 주장에 이재명 측 "억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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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당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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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받은 이익 배당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30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밝힌 적 있는데, 3분의 1가량이 원래 저소득층의 몫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지사 캠프 측은 "단지 일반 분양이 일부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서민용임대아파트를 없앴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 등을 안건으로 회의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당 부지가 기존 국민임대 용도로는 수익성이 낮아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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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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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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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부지에는 당초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계획변경으로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성남의뜰로부터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원) 다음으로 많은 부지사업 배당금(1830억원)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재명 측 "정부 방식대로 공공분양+공공임대…권 의원은 억지 주장"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열린캠프 대장동 TF단장 김병욱 의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거나 현금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직접 개발을 하거나 팔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한 임대주택용지의 금액을 1822억원으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명시했다"며 "즉 성남도시공사가 이 부지에 대해 이 후 인수해서 임대주택을 조성할건지, 매각해서 1822억을 받을지는 처음부터 선택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개발 부지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 권한은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 부지를 매각 해도 LH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캠프에 따르면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시장은 직접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LH에 부지를 매각을 했다. LH는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A10 부지에는 신혼희망타운 1123세대 조성했고 A9필지에는 국민임대주택 221세대 조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신혼부부 일반분야 2, 임대주택1 비율로 진행됨에 따라 1123세대 중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이에 LH는 A10 부지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임대개발방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면서 청년신혼부부대상으로 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진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인데 권은희 의원은 단지 일반분양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서민용임대아파트를 없앴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정(29일 오전11시 30분)=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반영하여 기사,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고석현기자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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