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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카드캐시백 적립, 스벅·배민은 되고 이마트·쿠팡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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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지난 2분기(4~6월)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최대 20만원(월 한도는 10만원)을 돌려주는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시작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캐시백은 대형마트·백화점·오픈마켓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카드를 사용하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한다.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보다 10월과 11월 카드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에서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3%(3만원)를 넘어선 금액인 50만원의 10%(5만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물론 마켓컬리·야놀자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적에 잡힌다. 스타벅스·메가박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병원·학원 등 큰돈이 들어가는 곳도 포함된다. 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중앙일보

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Q : 캐시백 어떻게 신청하나.

A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하면 된다.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규 발급을 받는 수밖에 없다. 지정한 카드를 써야만 실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서 캐시백 환급을 받겠다고 신청하고, 현대·롯데카드를 사용해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급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은 10월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 언제 신청해야 하나.

A :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은 끝자리 1·6, 5일은 2·7, 6일은 3·8, 7일은 4·9, 8일은 5·0년생 순이다. 5부제 종료 이후에는 캐시백 사업 종료 전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다음 달 1일부터의 카드 사용액이 인정된다. 다만 예산 7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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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Q : 어디서 사용해야 실적 인정되나.

A : 제외된 업종이 아니라면 전부 인정한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은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애플판매전문점 등) 등이다. 유흥업종과 명품매장, 실외골프장에서의 소비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온라인에선 공용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쿠팡·옥션·SSG 등 대형 종합온라인몰에서 카드 결제를 해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카드 사용은 모두 실적으로 잡힌다. 학원은 물론 영화관·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기업형 슈퍼마켓(노브랜드·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의 경우 매출 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인식된다면 실적을 인정한다. 새 차 구매는 실적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고차 카드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Q : 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A : 대형 종합온라인몰이 아니라면 인터넷 거래도 실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예스24(전시·공연), 티켓링크(공연·스포츠), 한샘몰(가구) 등 전문 온라인몰은 전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영세 온라인 업체의 결제액도 인정된다. 단, 해외 직구는 제외다. 마켓컬리는 되고 쿠팡은 안 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마켓컬리는 식료품 전문점에 가깝다. 이번엔 오픈마켓을 제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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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Q :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A :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분기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며, 본인 명의 카드 실적이 있다면 대상자에 포함한다. 국내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배제하지 않는다. 6월에 카드를 처음 만들었다고 해도 6월 카드사용액을 3으로 나눠 2분기 사용액으로 인정한다.

Q :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표시되고, 해당 월 카드사용액이 매일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전체 카드사용액과 실적이 쌓이는 업종에서의 카드사용액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해 캐시백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함께 표시된다.

Q : 캐시백을 받으면 어디서 쓸 수 있나.

A : 환급은 전담 카드사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이뤄진다. 10월 초과분이라면 11월 15일에, 11월 소비에 대한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이뤄진다. 이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처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쓸 수 있다. 캐시백을 받은 뒤 카드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금부터 소진된다. 유효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만약 캐시백을 받은 뒤 환급 전제가 된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카드사에서 환급금 반환을 청구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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